문학도시개발

[스크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신담 2007. 2. 16. 11:0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 1절 시행자 등

 

1. 시행자 지정 ★★

 

(1)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 시행자는 다음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함.

행정청 시행자

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주공.토공.수공.농공.관공)

ㄷ.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

행정청인 시행자에 준함

ㄹ. ㄱ~ㅅ에 해당하는 자 2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비행정청 시행자

ㅁ.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ㅂ.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 안의 사업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 소유자 또는 조합의 시행

 1)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함.

 2) 지정권자는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행자 지정신청기간을 지정하여야 함.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명령(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

 - 지정권자는 (2)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시행자로 정할 수 있

   다.

 ㄱ. 토지소유자가 시행자 지정신청기간 내에 시행자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ㄷ. 도시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1/2 이상 토지소유자 총 수 1/2 이상이

      지자체 등의 시행에 동의한 때

 

2. 시행자 변경 ★★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ㄱ.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ㄴ. 행정처분에 의하여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ㄷ. 시행자의 파산.부도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ㅁ. 도시개발구역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자로 지정된 후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연장은 6월)

 

3. 도시개발사업의 위탁 등

ㄱ.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 위탁업무

    -  항만.철도.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

ㄴ.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 위탁업무

    -  기초조사.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주민이주대책 사업 등

 

4. 조합

1) 조합의 설립

ㄱ.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7인이상 - 정관작성 - 지정권자의 인가를 요함(변경)

ㄴ. 설립인가 신청시 토지면적 2/3 이상과 토지소유자 총수 1/2이상의 동의요함.

ㄷ. 설립등기 ;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서 성립(인가후 30일 이내)

ㅁ. 조합의 성격 ; 법인(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함)

2) 조합원 등

ㄱ. 조합원 ;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ㄴ.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3) 조합원의 경비부담 등

ㄱ. 경비부과 ; 사업비용 조성위해 조합원에게 경비부과. 징수가 가능함.

ㄴ. 부담금 산정시 고려사항 ; 토지의 위치.지목.면적.이용상황.환경을 종합고려

ㄷ. 기간 내 미납 ; 연체료 부과 가능

ㄹ. 징수위탁 ; 시.군.구청장

 

제 2절 실시계획

1. 실시계획작성 및 인가절차

1) 도시개발구역지정

ㄱ. 원칙 ; 시.도지사

ㄴ. 예외 ; 건교부장관

2) 시행자 지정 - 지정권자가 지정

3) 실시계획 작성

 (1) 시행자작성

 ㄱ.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ㄴ.      "             개발계획에 부합하여야 함.

 ㄷ.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2) 지정권자의 인가 요함(지정권자가 시행 x)

   건장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의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군.구청자의 의견을 듣고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여야 함.

4) 인가.고시

 (1) 지정권자 → 관계서류 사본송부 → 시.군.구 → 일반공람

 (2) 고시

 ㄱ.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그 지정. 고시된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ㄴ. 종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 된 것으로 봄.

 

2. 실시계획 인가로 인한 의제사항 - 지정권자가 사전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ㄱ.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ㄴ.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ㄷ.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ㄹ.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ㅁ. 주촉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ㅂ.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ㅅ. 기타

 

3. 도시개발사업운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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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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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    ㄱ.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

               ↓                                                             ↓

ㄴ. 실시계획 작성                                        ㄴ. 실시계획작성           

               ↓                                                             ↓

ㄷ. 실시계획의 인가                                     ㄷ. 실시계획의 인가

               ↓                                                             ↓

ㄹ. 수용사용                                               ㄹ. 환지계획의 작성

               ↓                                                             ↓

ㅁ. 사업시행                                               ㅁ. 환지계획의 인가

               ↓                                                             ↓

ㅂ. 공사완료                                               ㅂ. 환지예정지의 지정

               ↓                                                             ↓

ㅅ. 준공검사                                               ㅅ. 공사 완료

               ↓                                                             ↓                             

ㅇ. 공공시설의 귀속                                     ㅇ. 준공검사

                                                                               ↓

                                                                ㅈ. 환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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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수용.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 토지 등의 수용.사용

ㄱ.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음.

    단, 시행자가 ㄹ~ㅅ에 해당시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2/3 이상 동의 요함.

ㄴ. 토지수용.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ㄷ.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봄.

ㅁ. 재결신청기간의 특례 ;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ㄱ.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토지 등의 매수대금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단,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금융기관등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함.

ㄴ.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될 토지. 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야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ㄷ. 발행절차

  1) 행정청인 시행자의 발행 ; 발행계획작성 → 구역지정권자의 승인

  2) 비행정청인 시행자의 발행 ; 발행계획작성 →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 구역지정권자의 승인

ㄹ. 토지상환채권의 발행방법 및 조건

  1)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

      가 정하며 채권은 기명식증권으로 함.

  2)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기타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3. 이주대책 등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해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4. 선수금 ★★★

(1) 의의

 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당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음.( 단, 지정권자의 승인을 요함)

(2) 요건

 1) 행정청 시행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도시개발사업에 착수할 것

 2) 비행정청 시행자

 ㄱ.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할 것

 ㄴ.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진척률이 10%이상 일 것

 ㄷ. 보증서 (지급보증서.유가증권.보증보험증권.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등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것

 

5.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ㄱ. 공급계획의 작성제출 ; 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시 공급계획을 작성.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ㄴ. 공급의 원칙 ; 수립된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함.

ㄷ, 공급방법 등

 1) 원칙 ; 경쟁입찰방법

 2) 예외 ; 수의계약의 방법( 학교용지.공공청사 등)

 

6.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당해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할 수 있음

 

7. 담보제공의 금지 등

 시행자는 공사완료의 공고 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 됨.

 

제4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 개요

ㄱ. 사업절차개요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 환지방식 - 환지계획의 작성

    및 인가 - 시행 - 환지예정지의 지정 - 공사완료- 준공검사 - 환지처분 - 공공시설의 귀속

ㄴ. 주요수단

  # 공용환지

   일정한 토지를 구획 또는 형질을 변경한 후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종전토지에 갈음하여 새로운

  토지를 교부함으로써 종전토지에 관한 권리를 새로운 토지(환지)로 이전시키는 강제적인 권리변

  환으로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의 주수단임.

 

2. 환지계획의 작성 ★★

 

ㄱ. 의의

 환지계획은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종전토지에 대하여 새로이

 교부할 토지 환지교부 및 환지청산의 내용을 정하는 환지처분의 구체적인 계획으로 실권적.확인적

 독립된 행정처분의 성질을 띠는 구속적인 계획임.

 

ㄴ. 내용

 환지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환지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환지예정지명세X)

 3) 필지별.권리별 청산대상토지명세(건물명세X)

 4) 체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환지예정지도.설계도)

 

ㄷ. 환지계획의 작성기준

 1) 원칙

  환지계획은 종전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면적주의).토질.수리.이용상황. 환경(평가주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절충주의= 적응환지)

 2) 예외

  가. 환지부지정

  ㄱ.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으에 의한 환지 부지정 ; 용익권자 동의 요함.

  ㄴ. 과소토지의 환지부지정 ; 토지규모를 조정할 특히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ㄷ.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용지

       -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함.

 나. 면적의 조정

  ㄱ. 중환지 ; 과소토지의 발생을 방지를 위해 면적이 작은 토지에 대하여 면적 증가

  ㄴ. 감환지 ; 면적 감소하여 환지를 정함.

  ㄷ. 입체환지 ;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 토지소유자의 동의. 건축물의 일부 및 대지의

                      공유지분을 함께 줄 것. 시행자의 처분권이 있을 것.

 다.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조치

    원칙적인 환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함)

 마. 체비지와 보류지

   - 체비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함.

   - 보류지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

      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

3) 토지 등의 평가

  시행자는 환지방식에 의해 시행하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사전 공인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평가)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음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용지의 확보의 방법

 

ㄹ. 환지계획의 인가

 1)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인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함.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종전토지의 합필.분필로 인한 환지계획의 변경

   나. 토지소유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환지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신청시 토지소유자와 용익권자에게 이를 토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람하여야 함. → 공람기간 내에 의견제출 가능

 3) 행정청이 아니 시행자는 환지계획인가를 신청시 인가권자에게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3. 환지예정지 지정 ★★

(1) 의의

 환지처분에 대한 전단계로서 장래에 있을 환지처분에 앞서 종전의 토지에 대해 앞으로 있을 환지를 지정해 놓은 것을 말함( 임차권 등이 있는 경우 같이 지정 요함)

(2) 성격

 1) 임의적 처분 ; 필요시 시행자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음.

 2) 실권적.선언적,확인적 처분 ;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 토지소유자나 용익권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취득함.

(3) 지정의 절차

 1) 공람(비행정청시행자) ; 환지예정지를 지정 전에 토지소유자.임차권자 등에게 통지하고 미리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에게 공람.

 2) 지정토지

  ㄱ. 통지대상 ; 싲행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을 토지소유자 및 용익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ㄴ. 통지내용 ; 환지예정지의 위치 .면적. 지정의 효력발생시기를 통지.

(4) 지정의 효과

 1) 사용.수익권의 이전

   소유자 및 용익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에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권리행사(사용.수익)가능. 종전토지는 사용.수익이 금지됨.

 2) 사용.수익의 개시일

  ㄱ. 원칙 ;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개시

  ㄴ. 예외 ; 환지예정지 지정시 토지 위에 사용.수익에 관한 장애가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

                환지예정지 사용.수익을 개시한 날을 따로 정할 수 있음.

 3) 수인의무 발생

  종전 토지소유자나 용익권자 등은 종전토지의 사용.수익 금지되며 그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자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수 없다.

 4) 사용.수익의 정지

  시행자가 환지를 정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한 토지소유자.임차권자등에게 기일(30일 이상)을

  정하여 당해토지의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음.

 5) 사용.수익할 자가 없게 된 토지의 관리

   환지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수익 환지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수익 할 자가 없게 된 토지는 그

   날로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시행자가 이를 관리한다.

 6) 체비지의 사용.수익 및 처분가능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수익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7)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ㄱ. 이전 및 제거 사유

    -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 종전의 토지에 대해 사용. 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

    - 도시기반시설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ㄴ. 시행자가 비행정청인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요함

  ㄷ. 시행자가 건축물ㅇ등 장애물을 이전,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통지를 요함

  ㄹ.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2월전까지 통지를 하여야 함.

  ㅁ. 손실보상 ; 시행자가 보상(협의)

  ㅂ.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행할 수 없을 때 보상금 공탁할 수 있다.

 8) 권리의 조정

  ㄱ.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

    -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종전의 임대료.지료 등이 불합리하게 된 때

    -  계약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증감 청구 가능

    -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를 받은 당사자는 당해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의무를 면할 수 있음.

  ㄴ. 권리의 포기 및 계약의 해제

    -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지역권. 임차권등이 종래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시행자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시행자는 손실보상 후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이익을 받은 자에게 구상가능

    - 시.군. 구청장에게 징수위탁 → 강제징수

  ㄷ. 청구 등의 제한

    임대료 증감청구.권리의 포기 등의 행사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일로부터

    60일 이내 에 가능

 

4. 환지처분 ★★★

(1) 의의

 시행자가 환지계획에 따라서 종전토지에 갈음하여 새로운 토지(환지)를 교부하는 것임.

(2) 환지처분절차

 1) 공사완료 공고

 ㄱ. 공사완료 후 지체없이 공고

 ㄴ. 공사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기간 내 의견제출 가능)

 2) 준공검사 신청 - 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 신청

(3) 환지처분.공고 - 시행자는 준공검사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실시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공고)

(4) 환지처분의 효과

 1) 원칙적인 효과

 ㄱ. 권리의 확정 ;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에 환지를 종전토지로 봄.

 ㄴ. 권리의 소멸 ;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함.

 2) 예외적 효과

 ㄱ.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ㄴ. 지역권은 종전의 토지에 존속함.9단, 실익이 없는 경우는 소멸)

 3) 입체환지의 효과

 ㄱ. 건축물의 일부와 그 대지의 공유지분을 취득(다음날)

 ㄴ. 종전토지에 관한 저당권은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속(다음날)

 4) 체비지 및 보류지의 귀속

 ㄱ.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자가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에 각 각 당해

     소유권을 취득함.

 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후 처분한 체비지는 당해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함.

 5) 체비지의 처분 등

 ㄱ. 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를 처분 도는 관리하여야 함.

 ㄴ. 행정청인 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ㄷ.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가격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이하로 정할 수 있음.

(4) 환지등기

 ㄱ. 등기의 촉탁.신청 ; 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통지하고 촉탁.신청하여야 함.

 ㄴ. 타등기 제한 ;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부터 환지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 금지.

   단, 등기신청인이 확정일부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일 전에

      등기원인이 발생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 청산과 권리의 조정 ★★

(1) 청산

 1) 청산의 의의 및 성질 ; 환지처분에 따른 과부족에 대한 금전적인 조정으로서

 ㄱ. 청산금 징수금 - 부당이익반환금의 성질

 ㄴ. 청산금 교부금 - 손실보상금의 성질을 갖는다.

 2) 청산금의 결정. 확정시기

 ㄱ. 청산금의 결정

   가. 원칙 ; 환지처분시에 결정

   나. 예외 ;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한 때에 이를 결정할 수 있다.

 ㄴ. 청산금의 확정 ;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확정

 3) 청산금의 교부.징수

 ㄱ.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하여 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음.

 ㄴ. 강제징수

 4) 청산금의 소멸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함.

(2) 권리의 조정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나 지역권에 관한 승역지의 이용이 증진 또는

 방해됨으로써 종전의 임차료.지료등이 불합리하게 되는 경우.

 1) 장래에 대해서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가 가능함.

 2) 당사자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의무를 면할 수 있음.

 3) 궘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4) 손실을 보상한 시행자는 당해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나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음.

 5) 권리의 포기나 계약의 해지는 환지처분 공고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가능

(3) 감가보상금 제도

 1) 의의

  사업시행후의 토지가액 총액이 시행전의 토지가격 총액보다 감소한 경우 그 차액을 토지소유자

   또는 용익권자에게 보상하는 제도

 2) 요건

 ㄱ. 행정청이 사업 시행자일 것

 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시행후의 토지가격 총액이 시행전보다 감소하였을 것

 

제5절 준공검사 등

 

1. 준공검사 절차

(1) 공사완료보고서 작성 - 시행자 작성 → 지정권자 제출

               ↓

(2) 준공검사 실시 - 지정권자가 실시.효율적인 준공검사 실시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 가능

               ↓

(3) 준공검사필증 교부 - 지정권자 → 시행자에게 교부

               ↓

(4) 공사완료 공고 - 지정권자

 

2. 조성토지 등의 준공검사전 사용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 전에 조성토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출처 : 인천재개발연구회
글쓴이 : 공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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